금융위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 시스템’ 5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단 한 번의 분실신고 접수로 모든 분실 신용카드에 대해 일괄 분실신고 접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 소지자들은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게 돼 일일이 여러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접수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에 금융위가 도입하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 시스템’은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ㆍ체크ㆍ가족카드 등을 발행한 카드사 8개, 은행 11개 등 총 1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는 다수 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접수 카드사)에 전화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신고 접수는 전화만 가능하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올해 중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신고자는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카드를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하면 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가 이뤄진다.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게돼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며 “앞으로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신고로 분실ㆍ도난 관련 피해금액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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