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원 662명 중 71명(11%)이 검사

-법무실ㆍ검찰국 등 주로 검찰 관련 부서에

-檢 수사개입ㆍ비리 방패막 구실 우려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부의 핵심 보직을 검사들이 독차지하고 있어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핵심 직책인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감찰관은 현재 모두 검사가 맡고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정원(662명) 중 71명(11%)이 검사”라며 “법무부 검사 중 절반이 넘는 46명은 검찰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실과 검찰국에 파견돼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실에는 28명, 검찰 인사와 조직 등 검찰행정을 담당하는 검찰국에는 18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감사를 비롯해 타 기관의 검찰청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실에도 4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논할 때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정립을 주장하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다보니 매번 검사들의 비리사건에서도 법무부가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대박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법무부가 공직자윤리위 조사를 핑계로 수사에 적극 착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를 탈검찰화 해야 한다”며 “나아가 검찰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법무부 파견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