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점차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포폰의 강력 단속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실태와 예방노력 등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접점에 잇는 지자체가 주민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년 앞선 2004년부터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나라다.
금감원이 발표한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실태와 예방노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에서 성공한 주요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중 하나로 대포폰 단속이 꼽혔다.
일본은 대포통장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가족 등 생계를 함께 하는 이에게 휴대전화를 넘길 때는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하는 것도 배워야 할 점으로 꼽혔다.
일본에서는 구마모토, 오카야마, 도쿠시마 등 3개 현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주민과 지역 상공인의 자발적 예방 활동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택배 사업자, 금융회사, 노인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다.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에 힘입어 2009년부터 감소하기시작했으나 신·변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피해액은 391억엔(약 4280억원)에 이르렀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2444억원을 기록하며 감소 추세에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73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다만 사기수법이 기존의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진화하며 피해액이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수용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민·관을 망라한 다양한 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주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차체가 주민 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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