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경북지역 건축사단체들이 건축사의 감리업무 수행지역과 수주를 부당하게 제한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감리협의회와 경북지역 4개 지역건축사회에 과징금 2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북감리협의회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각각 감리용역의 상한 금액을 1000만∼2000만원으로 정해놓고, 이 금액을 초과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들이 모두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용역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경북감리협의회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각 지방협의회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감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대구ㆍ울산감리협의회 등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실적을 근거로 감리용역의 수주를 부당하게 막고, 감리 업무 수행지역을 제한한 행위는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경북감리협의회는 2012년 11월 감리비 최저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경북감리협의회에 7500만원, 포항ㆍ경주ㆍ구미ㆍ경산 지역건축사회에 각각 5200만원, 3800만원, 5700만원,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