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심사부 힘주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부부장 3명·10년 이상 경력 6명 등 9명 배치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이 경찰 등 불송치 사건을 전담할 불송치심사부를 설치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책임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실 수사를 바로잡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사건 암장으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직제 개편에 따라 사법경찰관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불송치심사부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9명은 반부패·조세범죄·사이버·정보 기술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법 분야 경험을 가진 경력 검사들로, 부부장 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이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에 위법·부실 수사가 있는지 송치 사건 수준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 사건에 신속 책임 처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불송치 결정 이후 송부된 수사 기록 전체를 면밀히 재점검해 증거와 법리를 따지고 미진한 수사가 없는지 찾아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풍부한 수사·기소, 재판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그간 형사부와 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나눠 담당하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해 검토·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은 각 4만4929건, 1만4295건이다. 형사부와 중경단이 갖고 있는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은 각 2만9780건, 1만3431건이다.
불송치심사부는 검토 결과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 법리 적용이 잘못된 사건은 횟수 제한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도 불송치심사부에서 일괄 담당해 국민 입장에서 경찰 수사종결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게 하겠다는 것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설명이다.
정당한 이유없는 재수사 요청 불이행이 생기면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절차를 정립해 담당 경찰관 등에 직무배지와 징계 요구를 할 방침이다.
불송치심사부는 기존 인권보호부에서 검토했던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 심사와 처리 업무도 담당한다. 서울경찰청에 중요 사건 수사가 집중되는 추세를 고려해 다수 부서에 분산하기보다는 불송치심사부에서 통일적 기준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경찰청 이외 일선 경찰서 영장은 관할 형사부와 전담 부서가 맡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불송치심사부는 고경력 검사들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송치 사건에 준하는 심도 있는 기록 검토와 합리적인 재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 인권·권익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사건 암장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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