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윤창빈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쿠팡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지난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2011억600만원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의 효력은 해당 사건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각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며, 달리 각 처분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법원이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는 법원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처분 등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이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이용자 1117만명 타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방문기록 등을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쿠팡은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전날(5일) 개보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에 부과한 42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 효력은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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