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확정’ 서욱,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경기 과천시 법무부. [연합]
경기 과천시 법무부.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5일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라 진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고 6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과거 대검찰청(현 공소청)이 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3년 만이다. 검사징계법 2조는 ‘징계 사유’를 규정하는데, 3호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이 법 3조는 ‘징계 종류’를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정한다. 정직의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징계 처분이다.

법무부는 2021~2023년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과 특정 사건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 2차 가해글 등을 게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진 부장검사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 사유로 설명했다.

앞서 진 부장검사는 2021년에도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부분과 관련해 2022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특정 정당 후보에 지지·비난 의사표시를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022년 기소되기도 했다. 진 부장검사는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

이날 관보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형사보상결정 공시도 게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전 장관에 대한 형사보상결정을 이날 관보를 통해 알렸다.

관보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국가가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원, 비용 보상으로 665만4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했다. 서 전 장관은 총 1140만4000원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 전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 전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나머지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서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