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세행, 韓 부부 고발
형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 주장
경찰 2023년 불송치 결정 이력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제3자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 부부를 중수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수많은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스펙 비리 보도와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이와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그 이유는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이자 2인자였던 한동훈 초대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총력을 다해 틀어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한 의원 딸의 스펙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기인데, 한 의원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고 이것이 이른바 ‘뇌물성 협찬’에 해당한다는 의혹 제기였다. 한 의원 딸이 2021년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상당 부분이 2019년 다른 사람이 쓴 자료를 베꼈다는 의혹 등도 나왔다.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있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한 의원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세행은 이날 “한 의원 부부가 딸이 해외 유명 대학 지원을 위한 스펙쌓기를 도울 목적으로 노트북 50대 기부를 가장해 제3자인 복지관에 한 의원 딸을 위해 공여했으므로 제3자 뇌물죄 죄책을 져야 한다”라며 “부부가 공모해 미성년 자녀가 논문을 표절하고 대필 작가에게 금전을 교부해 대신 작성하게 만들었는데도 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였다”라고 주장했다.
전날(14일)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등은 한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중수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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