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브로커에 뒷돈받은 혐의 조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이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상임이사 신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 씨는 조합장 김모(56)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된 뒤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조합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조합장 김 씨와 함께 조합 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새벽 신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2011년 2월부터 작년 9월 사이 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재건축 브로커 한모(61) 씨에게서 뒷돈 1억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한 씨는 조합장인 김 씨에게 말을 잘해서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면서 건설 업자들로부터 돈을 챙겨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재개발 브로커들로부터 공사 하도급 계약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체포된 신 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씨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조합장 역할을 맡던 신 씨까지 검찰에 체포돼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을 둘러싼 주민 갈등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6600여 가구를 허물고 2018년 말까지 9500여가구를 새로 짓는 국내 최대 규모 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2조6000억원으로 평가된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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