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대한체육회가 징계 재심 기능을 강화하고 채용비위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1심 징계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신고·조사부터 징계 심의·의결까지의 절차도 구체화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채용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임원 연임심사의 평가기준과 방법도 개선한다.
새로운 임원 연임심사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 관련 연임심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체육계의 공정한 운영과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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