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움직여 내란 실행력 갖춰”

내달 30일 선고

법원 로고. [연합]
법원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일명 ‘햄버거 회동’ 사건에 연루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인들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양각 장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도 각 징역 5∼7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피고인 구삼회와 방정환은 수사권이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민간인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안산의 패스트푸드점에 모여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으로서의 임무를 전달받았다”고 지적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이 구상한 부정선거 의혹 수사 전담 조직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상관의 지시는 한 문장에 불과했다”며 “짧은 명령을 총과 헬기, 무장 병력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피고인들”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라는 사실”이라며 “피고인들이 움직이면서 내란은 비로소 실행력을 갖게 됐고,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점거하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폭동을 직접 담당한 수족 역할을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선고는 내달 30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