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인허가·설치 과정 쟁점 살펴
내달 세 번째 변론기일 열고 심리 재개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법원이 강원 속초해변 대관람차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검증기일을 열고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앞서 속초시 측은 지난 7월 15일 진행한 해당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현장검증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관람차의 위치·형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자 측의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대관람차 시설과 속초 해수욕장 일대에서 비공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재판부와 속초시·사업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시는 현장검증에서 해당 시설이 고압 전기시설 등이 설치된 시설인 데도,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허가된 점을 문제 제기했다. 또 대관람차와 탑승동 등 일부 시설물이 공유수면을 침범해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설의 주 용도와 관련해 문화·집회시설이 전체 용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카페 등 집객시설의 비중이 더 크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대관람차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안전 문제도 내세웠다.
사업자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해 양측의 의견이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k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