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모바일 협력사 전체 대상…기존보다 7일 앞당겨
명절 전 임금·원부자재 구매 등 자금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공영홈쇼핑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300억원 규모의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매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과 모바일 협력사 전체가 대상으로, 기존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판매 대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배송이 완료된 주문의 상품 대금은 오는 21일 지급된다. 15일부터 21일까지 배송 완료분은 23일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 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는 각각 15일과 22일부터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유통망 상생 결제는 유통기업이 납품 대금을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협력사가 지급일 이전에도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영홈쇼핑은 상생 결제를 약정한 협력사의 경우 이번 판매 대금 조기 지급일보다도 앞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지급이 협력기업의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b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