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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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내를 희롱한 취객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22일 오후 9시30분 충남 서산의 한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50대 B 씨를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차를 정차하고 아내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B 씨가 아내에게 욕설하고 희롱하는 등 추근대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귀가했는데, 다음 날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B 씨가 치료받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가 쓰러진 B 씨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던 점 등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원심에서 더 감형할 여지가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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