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재정운용 정상화 TF’ 3차 회의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 가감제 개선도 추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장려기금법 연내 제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재정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하고,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용범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정상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정상화 TF는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재정 운용 과정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TF가 새로 논의한 2차 과제는 ▷정보 이용자 중심의 재정정보 통합 공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합리화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 가감제 개선 등 3가지다.
정부는 우선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재정정보를 이용자 관점에서 정비하고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이 필요한 재정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타 제도도 손질한다. 특히 물가와 사업비 상승 등을 반영해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을 사업 성과 등에 따라 조정하는 가감제도 개선한다. 복권기금은 법률에 따라 일정 비율을 여러 기관과 기금에 배분하고 있는데, 정부는 배분 구조의 경직성을 줄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선정한 1차 정상화 과제 5개는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1차 과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연구개발(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이다.
특히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차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확정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현황과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용범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재정운용 분야의 정상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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