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4개 자회사 노사 단체협약 체결
산업안전 의제에 원청 참여…4차례 교섭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중장기 로드맵 합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원·하청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자회사는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다. 원청인 현대제철과 자회사 4곳 노사,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의무를 부여한다.
앞서 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초심 결정은 지난 4월16일, 재심 결정은 6월24일 각각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조들은 교섭단위별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자회사 4개 노조와의 원·하청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 열렸다.
교섭에서는 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원청과 자회사 노사가 함께 논의했다. 그 결과 자회사 노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교섭을 중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지향하는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원·하청 대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섭 현장 안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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