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권혁빈 65%·이 씨 35% 분할
경영권 그대로, 특별결의 등 일부 제한
권 CVO 항소 전망, 공동창업 인정 관건
‘2조5500억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사진)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배우자 이씨에게 회사 지분 35%를 나눠주라고 판결하면서,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년 넘게 이어진 권 CVO의 100% 지배구조가 깨지게 되지만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재산분할금이 걸린 ‘세기의 이혼’인 만큼 권 CVO의 항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신분할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있어, 지배구조까지 줄줄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피고(권 CVO)가 원고(배우자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CVO가 지급해야 할 규모는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수준이다. 1심이 확정될 경우,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스마일게이트의 지분 구조다. 스마일게이트의 지분은 2012년 이래 권 CVO가 100%를 보유해 왔다. 확정 시, 지분 구조는 권 CVO 65%, 이씨 35%로 달라진다.
권 CVO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다만, 일부 행사에는 제한받을 수 있다. 상법상 정관 변경, 기업 합병·분할, 이사·감사 해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결의 안건이 통과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즉 특별결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이씨 측과의 합의 없이 독단적인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이씨 측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향후 제3자에 지분이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선 분할 규모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권 CVO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으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권 CVO는 실제로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근무하지 않아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아울러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항고 시 이혼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재산 분할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에도 변수가 남을 것을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위자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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