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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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제주도의 한 고깃집에서 아기가 먹는 간식까지 외부 음식이라며 제지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제주도의 한 흑돼지 전문점에서 이 같은 일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흑돼지를 먹는데 갑자기 오더니 ‘애기 떡뻥도 외부 음식이니 먹이지 말라’고 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밥도 먹기 싫었고 애기는 엄청 울었다”고 적었다.

떡뻥은 쌀을 부풀려 만든 영유아용 과자로, 아기가 손에 쥐고 녹여 먹어 ‘쪽쪽이’ 대신 간식으로 주는 부모들이 많다.

A씨는 이후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방문 후기를 남겼으나, 업체 측 신고로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갈 일 없을 듯”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3400여개의 좋아요와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떡뻥 제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되며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아기는 삼겹살도 냉면도 된장찌개도 못 먹는데 억지다”, “떡뻥 금지는 좀 심했다. 융통성이 없다” “이러다가 분유도 먹이지 말라고 하겠다” 등 제지가 과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A식당 측은 게시물에 직접 답글을 달아 해명했다.

A식당은 “여러 말씀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일부 현장 직원이 떡뻥을 영유아 간식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외부 음식으로 오인해 잘못 안내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떡뻥 섭취를 금지하는 매장이 아니며, 유아식과 유아 의자, 이유식 데움용 전자레인지까지 준비해 운영해 왔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런 안내가 있었다면 운영 기준을 충분히 공유하고 교육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이라고 했다.

후기 신고 조치에 대해서도 “글이 예상보다 빠르게 공론화되면서 브랜드와 제주 외식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보기 전에 너무 빠르게 대응한 부분이 있었다”며 “작성자님의 의도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사실관계를 너무 빨리 단정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식당의 해명 이후 온라인에서는 “아기 밥도 챙겨주는 곳인데 단순 실수인 것 같다”, “미숙한 직원의 융통성 부족 문제였는데 마녀사냥이 심하다” 등 과도한 비난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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