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해 일대에 설정한 해상 통제구역과 관련,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호세인 모헤비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새롭게 설정될 해상 통제구역이 이란 남동부의 핵심 항구 도시인 차바하르 인근 해역에서 시작해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선박 항행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정확한 해상 좌표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모헤비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규정을 어기고 통제구역을 한 번이라도 지나간 선박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과할 때도 관련한 모든 해상 및 보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영구적으로 차단되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이 통제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해운, 보험, 각종 항만 지원 등 해상 운항에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이 즉각 중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란, 유조선 공격한 美 규탄도
그런 한편, 같은 날 이란은 자국 유조선에 대한 미군의 공격을 강도 높게 규탄하기도 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 테러 군이 8일 저녁 이란 유조선 여러 척을 겨냥해 침략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며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일대에서 발생한 미국의 이번 공격은 명백한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아울러 유엔 헌장에 명시된 고유의 ‘합법적 자위권’을 발동, 보복 작전을 단행했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도발의 배후 역할을 하는 요르단 내 미군 기지 및 군사 시설, 그리고 다수의 미국 침략 함정을 상대로 방어적 타격을 가했다”고도 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군 함정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란의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이 지난 이틀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군함을 2차례 공격한 데 따른 보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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