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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여자친구 살해 뒤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중 A 씨 측은 “범행 장소가 밝고 주민이 오가는 곳이었다”며 사전 계획 범행은 아니고 강도의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 장소인 차량 내부 뒷좌석은 문이 닫혀 있어 소리가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영주차장 안쪽에는 조명이 없어 어두웠던 만큼 범행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 잔액을 안 지 불과 5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과 시신 유기 장소 등을 검색했다”고 했다.

또 “범행 후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체를 시도한 정황 등을 미뤄볼 때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정 전과가 없고 범행을 통해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강도살인의 법정형 하한인 무기징역보다 감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 항소심 결심공판서 “평생 속죄”

앞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인 만큼 1심에서 판단 받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며 기각 요청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 A 씨 측은 살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했다.

당시 A 씨 변호인은 “범행 장소인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가로등이 밝고 주민들이 오가는 곳이며 피해자가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켜 진입한 곳”이라며 “처음부터 살해와 금품탈취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연인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는 상상도 못 했을 피해자가 구조 요청도 못 한 채 겪었을 공포를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다”며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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