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앞두고 장인 회사와 조끼 구매 계약

최승호 “견적·납기 고려한 결정…사적 이익 無”

동행노조 “거래 내용 인지한 바 없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연합]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정완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장인 회사를 통해 노조 집회 물품을 구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이해상충 의혹이 불거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이익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 계약을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가 주도한 공동투쟁본부는 총파업을 앞둔 지난 3월경 최 위원장 장인이 운영하던 업체로부터 조끼 등 약 3억7000억원 규모 집회 용품 구매 계약을 맺었다.

노조 내부에선 이를 두고 장인 회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조합비를 최 위원장 장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지출하는 게 적절했는지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을 통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장인 회사와 계약한 건 사실이지만 조끼 발주를 위해 복수의 업체를 비교한 결과 장인 회사의 견적이 가장 저렴했고 납기도 맞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가 모두 동의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장인 회사와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을 통해 사적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비교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유사한 성격의 계약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에선 해당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초기업노조 내부에서 동행노조가 선거 기간 중 이슈화를 위해 해당 문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장인 업체 거래와 관련해 사전에 전달 받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다”며 “장인업체와 거래가 공정했다면 선정 과정을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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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