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한진칼 이사회가 열린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모습. 2020.11.16 [연합]
한진칼 이사회가 열린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모습. 2020.11.16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진칼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5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17.44%에서 18.46%로 늘렸다고 공시하자, 한진칼은 사흘 뒤 자사주 44만44주(0.66%·약 663억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 의결권이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기금이 소유한 주식으로 전환돼 의결권이 살아난다.

한진칼은 당시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조 회장 측과 호반그룹의 지분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우호지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사주는 지배주주의 자금이 아닌 모든 주주의 돈인 회사의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자사주 출연에 대해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사주 출연 경위와 당시 의사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ki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