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 연차보고서 발간…피해 아동 분리보호 8.6%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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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6만3000여건 접수되고, 이 중 2만3000여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아동학대 사례 중 약 15%는 재학대였고, 사망 아동은 38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6만3166건으로 전년보다 1만2924건(25.7%) 늘었다. 신고 건수 중 일반 상담 등을 제외한 접수 건수는 5만7705건이었다.

접수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41%)이었다.

아동학대 사례는 전년보다 844건(3.4%) 감소했다. 학대 판단 비율은 41.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줄었다.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학대가 1만182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신체학대는 4867건, 중복학대 4761건, 방임 1635건이었고 성학대도 565건이나 됐다.

신고 건수는 늘지만, 학대 판단 비율은 감소한 데 대해 복지부는 “과거에는 단순 훈육으로 생각하고 넘겼던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졌다”며 “아동학대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8.6%인 2043건에 그쳤다. 이는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343건을 포함한 수치다.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중 15.2%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또 신고된 사례를 이른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16%, 2024년 15.9%에서 지난해 15.2%로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1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전년보다 8명 늘었다.

사망 아동을 나이별로 보면 6세 이하가 21명(55.3%), 1세 미만 18명(47.4%)이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172건으로 전체 사례의 85.3%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비율은 전년(84.1%)보다 소폭 증가했다.

학대 장소도 가정인 사례가 전체 중 83.5%로 최다였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 이외에 동거인 등 대리양육자(동거인, 교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시설종사자 등)인 비율은 6.4%, 이웃이나 낯선 사람 등 타인 5.9%, 친인척 2.4%였다.

한편 정부는 2일 재학대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방·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는 분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 기관 간 아동학대 이력·취학의무 면제 등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