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도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유물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돼 2일 오전까지 공사에 투입됐던 중장비들이 2일 오후부터 멈춰섰다.
3일 유물 발견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를 따라 현장에 도착해보니 각종 중장비들이 가동을 멈춘채 한쪽 켠에 세워져 있었다. ▶헤럴드경제 9월2일 낮 12시8분 보도 ‘[단독]강원도청 신청사 공사 중단..현장서 유물 무더기 발견’ 참조.
2일 오후 현장 조사를 벌인 춘천시는 신고를 받은 직후 공사중단 조치를 했으며, 이 사실을 공사 발주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에 통보했다.
국가유산청은 7월 23일 ‘유적발굴과-10583’ 공한을 통해 강원도에 “공사 중 국가유산으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즉시 공사를 중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청에 신고하여야 함”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강원도청 신청사 공사 중단 조치는 9월 1일 신청사 건립사업부지에서 매장유산으로 예상되는 물건 97점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유산청도 이들 유물의 연대와 가치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청 신청사 건설 문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법원 소송에도 걸려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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