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포용금융 활성화 정책토론회
지난해 포용금융 취급액 2배 이상
500억 포용금융지원기금도 조성
타법인 출자 허용 신협법 개정 강조
고영철 회장 “합리적 제도 뒷받침돼야”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신협이 중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공급을 연간 1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취급액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신협은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해 예대율과 비조합원 대출한도 등 관련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신협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추진 계획이 공개됐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포용금융은 신협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라 신협이 태어난 이유”라며 “신협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협은 민간 중금리대출 2000억원, 중저소득자 대출 3000억원, 지방우대금융 2000억원, 사회연대금융 1000억원 등이 골자이며, 온라인 사잇돌·햇살론 등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도 새로 내놓는다. 이는2025년말 기준 지역조합의 포용금융 취급액(4598억원)의 약 2배 유모다. 지난해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1790억원, 중저소득자 1325억원, 사회연대금융 222억원, 지방우대금융 42억원에 정책서민금융 1219억원을 취급했다.
공급 확대에 따른 부실 위험은 자체 기금으로 나눈다. 신협은 5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지원기금’을 설치해 원금손실 지원과 이차보전에 쓰기로 했다. 중앙회가 매년 50억원 이상을 출연하고, 지원 대상 대출을 취급한 조합이 해당 대출 이자수익 일부를 함께 출연하는 구조다. 손실 보전율은 상품별 부도율을 감안해 50% 내외에서 차등 적용한다. 신협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10만명에게 포용금융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신협은 규제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강형민 신협중앙회 여신지원본부장은 토론에서 ▷예대율 산정 시 포용금융 대출 취급액의 90%만 대출로 인정 ▷비조합원 대출한도(33%) 산정 시 비수도권·서민·중금리 신규대출을 150%로 인정 ▷신협법 개정을 통한 타법인 출자 허용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특례 등을 제시했다. 타법인 출자 근거는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신협에만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앙회 차원의 규제 완화 요구도 나왔다. ▷조합 연계대출 없는 중앙회 단독 대출 허용 ▷동일인 대출한도의 비율 방식 전환 ▷거액대출 한도 규제 완화 ▷중앙회 자회사 대상 대출 법인 한도에서 제외 등이다. 재무상태개선조치조합·재무구조취약조합의 중앙회 연계대출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배경에는 신협의 취약해진 체력이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에 따르면 신협은 2025년말 기준 862개 조합, 663만 조합원, 총자산 160조5000억원의 전국망을 갖췄지만 담보의 약 87%가 부동산 관련이고 정책자금대출 비중은 0.3%에 그친다. 2025년에는 344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김 회장은 신협의 역할을 은행 대체가 아닌 ‘생활권 접점’으로 규정하고, 발견-진단-연계-실행-관리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제안했다. 직접 대출 대신 채무조정·복지·경영지원으로 연결한 것도 포용금융의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회의 CSS(신용평점시스템) 구축과 리스크 분담 체계를 전제로 하되, 개별조합의 방만한 대출 공급을 막을 감독 원칙도 함께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의 지역 편차와 영업모형 차이를 고려한 차등 규제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전제 조건으로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PF 부실 확대 등으로 건전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건전성과 내부통제라는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w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