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한 징계 해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로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분쟁은 협회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단행된 대규모 징계에서 비롯됐다. 당시 KPGA는 사무국 정규직 약 20명 중 12명을 징계 대상에 올렸으며, 이 중 9명은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직원들이었다.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징계 시기와 양정(量定)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1월 2일 3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중노위 역시 8월 14일 심문회의를 거쳐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된 점을 들어 해당 징계가 보복성 조치가 아닌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기각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까지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노위와 중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동일 사유로 정직 등 중징계를 반복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난 2021년에도 성추행 피해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을 내려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대표이사가 불리한 처우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또한 대규모 적자 상황에서 이번 분쟁으로 수억 원대의 법률 및 인건비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 측은 이번 중노위 결과가 사측 재심만 기각된 것이 아니라 노조측이 제기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심도 함께 기각됐다고 알려왔다.
또한 해고자 3명에 대해서도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노위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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