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른 공영자전거 안전기준 통일
“국가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는 ‘따릉이안심이용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이다. 이중 자전거 자체 고장이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237건이다.
자전거 고장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세종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안장이 갑자기 내려갔고 전남 순천에서는 운행 중에 체인이 이탈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자체마다 점검 시점이 다르기도 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공영자전거를 매일 점검하지만, 부산 기장군은 한 달에 2번, 광주 동구는 1년에 1번 점검하는 등 공통 기준이 없었다.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등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공영자전거 운영만 하고 공통된 표준 지침은 없다. 이에 각 지자체의 점검 시기와 방법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르게 관리하던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수시 안전점검 ▷고장 난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따릉이를 비롯한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만큼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결함 하나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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