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피해자 신청 없이 개인정보 보호
김건 “피해자 안전, 우선 보장할 것”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후 어린 딸과 주소를 옮긴 여성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피해자는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의원실은 따르면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도 종이 소장과 전자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소송포털에서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바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보호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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