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연재해 피해 보험료 할증 제외…손해평가 이의 땐 평가인력 교체 요구
농업재해에 ‘지진·이상고온’ 추가…이상고온 따른 병해충도 국가지원 대상
복구비도 재파종 비용서 ‘재해 전 투입 생산비’까지 확대…15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피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어도 앞으로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된다. 농업재해 범위에는 지진과 이상고온이 추가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재파종·재정식 비용에서 재해 발생 전까지 들어간 생산비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법은 지난해 8월 14일 개정됐다.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지방정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재해를 입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는 점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과거 피해 수준과 비교해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면 해당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한다. 농업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까지 향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손해평가 제도도 손질한다.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도 요구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를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상품별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보험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농업재해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폭염과 호우 등에 더해 ‘지진’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추가했다. 특히 이상고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병해충도 국가지원 재해 대상에 포함한다.
피해 농가가 받을 수 있는 복구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재파종이나 재정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농가가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미 농사에 투입한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 부담을 줄이는 취지다.
농어업재해 실태조사도 새로 도입한다. 농어업 분야별 피해 규모와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 만족도, 재해 대응 요령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한다. 정부가 재해지역 농가에 피해 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는 것도 의무화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