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각종 규제 특례 추진”
주 52시간 제외 적용 두고 의견 엇갈려
與 “특수 상황” vs 野 “기업 고려 없어”
[헤럴드경제=정석준·주소현·이우중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대규모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과감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부지 선정 과정과 전력·인력 등 기반시설 문제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및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교섭 대상 세부 기준 등을 반영한 단체교섭 지침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메가특구법 추진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 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도 특례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법이 특례라는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은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성도 모호하고 쟁의 대상도 문제”라며 “지역을 구분해서 특례를 주는 것도 차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는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투자 의지에 발맞춰 대규모 투자의 걸림돌은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도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인재 유치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도 공을 들인다. 반도체·로봇 분야 인력 11만명을 양성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청년 일자리와 지역 성장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노동시간 특례에 앞서 입지 선정 과정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뿐만 아니라 인력, 전력 등 인프라를 고려한 입지 선정 과정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을 고려하지 않고 준비가 제대로 안된 정치적 이벤트”라며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이 보장됐는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산중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특례법인 만큼 연구인력에 한해서 본인 동의와 건강 문제가 없는 전제로 노동 시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기업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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