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 한솔 960가구·이촌 반도 58층으로 재건축
염창 준공업 용적률 완화·중곡 2200가구 대단지
합정 관광숙박시설엔 용적률 최대 1.3배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 강서구 염창동 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광진구 중곡1동 A구역 등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이들 4개 사업을 통해 총 4422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마포구 합정역 일대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광숙박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와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등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안건을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일원동 한솔아파트는 기존 570가구에서 최고 25층, 총 96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79가구다. 1994년 준공된 한솔아파트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으며 법적상한용적률 249.99%가 적용된다.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입지를 고려해 주요 조망점에서 대모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폭 20m 이상의 통경구간을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했다. 광평로변에는 폭 5m 규모의 전면공지를 활용한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광평로10길은 폭 12m로 넓혀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단지 북서측에는 연면적 2000㎡ 규모의 데이케어센터를 짓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도 마련한다.
이촌동 반도아파트도 재건축 첫발을 뗐다. 1977년 준공돼 약 49년이 지난 반도아파트는 기존 192가구에서 최고 58층, 총 276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공공주택 55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반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과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한강과 한우리공원에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작은도서관과 주민카페, 라운지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한강변과 동작대로변에는 도로와 단지 사이 폭 10m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그늘쉼터와 차양막, 가로수 등을 설치해 여름철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염창동에서는 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기존 602가구에서 최고 39층, 986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공공임대주택은 224가구다. 준공 후 약 34년이 지난 이들 단지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시작한 뒤 약 14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단지를 통과하는 사잇도로를 확폭해 염경초등학교 통학로와 마을버스·차량 통행 여건을 개선한다. 생활가로에는 그늘쉼터와 저층부 아케이드, 가로수를 설치한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일부에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도 할 수 있는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는 정부가 최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염창근린공원과도 인접해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약 5만1000㎡ 규모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 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이번 대책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포함된 곳이다.
광진구 중곡1동 254-15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도 최고 35층, 22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임대주택 424가구가 포함된다.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공공기여 등을 적용해 정비계획 용적률 299.54%를 확보했다.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을 잇는 녹지축도 조성한다. 단지 동측에는 6724㎡ 규모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중랑천에서 단지 내부 녹지와 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마련한다. 중랑천에서 아차산 방향으로 폭 20m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민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공공복합청사도 조성한다. 동일로와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도 확폭한다.
마포구 합정역 일대는 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합정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8만2501.6㎡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고,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기로 했다.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다.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 용도 비율 10% 기준은 폐지하되,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상 비주거 연면적 10% 기준은 유지한다.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3성급 이상 기준을 갖춘 시설은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800%에서 최대 1040% 이하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해당 완화는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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