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 ‘적법성’ 우려에 법 개정 필요성 강조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토론회’ 개최도 저울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임세준 기자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만들어지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가운데, 검찰청 검사 직무를 준용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을 공수처법에 넣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는 11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소법 부칙으로 공수처 수사권이 규정된 것 관련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돼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을 공수처법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1차로 국회에 전달했다”며 “추가로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데 개정 공수처법도 10월 2일에 동시 시행돼야 한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그날 바로 공포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4일과 28일 각각의 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 직무를 준용해오고 있기에 공수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가 진행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 관련 조문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그 법이 공수처법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형소법이든 공수처법이든 공수처 검사 수사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기회가 되면 관련 토론회도 열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또 수사 범위에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된다. 경찰의 경우도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총경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중수청 수사관 정년이 60년이며 임기 규정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법에는 수사관이 6년으로 연임돼있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양 기관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전체 구조로 볼 때 같은 구조다. 공수처 수사관에게만 임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입법자 의도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열린 브리핑에서도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관계에서 나온 것이고, 검사끼리의 용어가 아니다”라며 ‘추가 수사 의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검사 대 검사 입장에서는 추가 수사로 적절하다는 의견”이라며 “공수처 규칙에 정해 절차를 마련하고, 협조하자는 것이다. 공판에서 공수처 검사가 의견진술 서류를 내는 것으로 공소유지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결정하면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해당 규정이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에 추가 수사 의뢰가 있어 추가 수사하면 문제가 없으나 그런 협의가 안 돼 공소청에서 불기소하면 불복 절차가 없다. 재정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청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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