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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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 황진희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전남광주 여수시의 한 아파트 상가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5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였다. B 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찔러보라”고 하자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목 부위 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결국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반면 A 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술을 진짜로 끊겠다. 다시는 먹지 않고 무조건 반성하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A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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