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으로 女특정부위 때렸다면 강제추행”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장난감으로 여학생 특정부위를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여학생의 신체 중요 부위를 나무도끼처럼 생긴 장난감으로 때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5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대한 폭행을 행사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heraldcorp.com

50대 ‘애완견 환심’ 여아 추행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애완견으로 환심을 산 뒤 여자 아이를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A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목줄을 묶은 애완견 2마리를 데리고 홀로 걷던 B(9)양에 접근해 “따라가자”며 옷을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행인의 제지로 B양을 추행하다가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6개월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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