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10대 피의자가 달아났다가 10여분 만에 붙잡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쯤 남원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감된 A(18) 씨가 유치장 밖으로 도주했다. A 씨는 오후 2시 56분쯤 경찰서 정문 인근에서 검거됐다.
당시 A 씨는 책을 읽겠다며 유치실에서 복도로 나왔다. 이때 유치장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일부 경찰서는 유치장 수감자의 심리 안정을 위해 도서를 비치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은 구속된 피의자를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가뒀다가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시설이다.
당시 유치관리인은 출입을 위해 유치장 입구 문을 잠시 열어둔 상태였다. 유치장 관리를 맡은 경찰관이 A 씨가 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뒤쫓았고,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직원도 추격에 합류했다. A 씨는 경찰서 정문 인근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A 씨가 달아난 경위와 호송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145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용 설비나 기구를 부수거나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에는 특수도주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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