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사망한 아들이 10여년간 공들여 관리한 온라인 게임 계정을 상속받게 해 달라며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5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기관지인 인민법원보는 최근 고인의 가족이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을 상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베이징 스징산구 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소개했다.
소송은 20대 때부터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던 아들이 병환으로 숨지자 해당 계정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며 그의 어머니가 제기했다.
아들은 생전에 한 게임사에 게임 계정 87개를 만들었고 10여년 간 유료 결제 등을 통해 계정을 키웠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게임 계정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어머니는 게임사 측에 명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게임사는 이용자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며 이용자는 제한적인 사용권만 갖는다는 주장이었다.
게임사는 또 게임의 계정이란 해당 유저 개인에게 전속되는 속성을 지니므로 유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맞섰다.
87개 계정과 아이템의 금전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료 결제를 통해 상당한 가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온라인 게임 계정도 민법상 보호 대상으로 봤다. 게임사 측이 계정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 키운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사용권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온라인 가상재산의 사용권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일한 법정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이를 승계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아들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정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게임사 측에 15일 이내에 실명 인증 정보 변경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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