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영화 ‘호프’ 프로모션 사진]
황정민[영화 ‘호프’ 프로모션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여성 A 씨가 추가 증거를 공개하며, ‘일방적 스토킹’이었다는 황정민 측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이제까지 제기된 주장을 종합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A 씨가 ‘불륜’이나 ‘성적 착취’를 입증할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5일 자신의 SNS에 황정민과 자신의 관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A 씨는 황정민이 배우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에 항의했으나, 황정민이 연락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대칭적 관계였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황정민이 진정 스토킹을 경계한 것이라면, 가족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아내의 의심 정황을 번번이 공유하며 신뢰를 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A 씨의 일방적 스토킹’이 아닌 ‘상호 소통 관계’였다는 주장이다.

A 씨는 황정민 측이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기간은 두 사람이 교류한 전체 2년 중 단 2~3일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기간은 황정민을 배려해 두 달 반 이상 자발적으로 연락을 중단하거나 요청을 수용하며 지냈다고 밝혔다.

A 씨는 황정민 측이 주장하는 ‘2년간의 악랄한 스토킹’에 반박하며, 2024년 8월 두 사람의 통화 녹음도 증거로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서 황정민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먼저 전화를 걸어 셀카를 전송한 후 ‘곱슬머리가 싫다’는 등의 일상적인 잡담을 나눴다는 것.

다만 A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의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A 씨가 주장해온 ‘불륜’ 혹은 ‘성적 착취’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고, 황정민은 A 씨의 손도 잡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스킨십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더 폭로할 게 없나 보네”라고 적었고, 다른 누리꾼은 “황정민이 여지 주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건 맞지만 불륜까지 간 건지는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한편 황정민 측은 앞서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형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황정민이 주류 브랜딩 업무, 소설 집필 업무 등을 시켜 ‘성적 착취’, ‘노동 착취’를 했다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105억 전세’ 만기 됐는데 어쩌나…‘집주인’ 차가원 구속에 귀추 주목

‘이승기 105억 전세’ 만기 됐는데 어쩌나…‘집주인’ 차가원 구속에 귀추 주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이승기의 ‘105억원 고급 빌라 전세’의 만기가 이달로 다가온 가운데, ‘집주인’인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이 구속돼 전세금을 돌려받을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30809?sec=012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