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중대경보 발효 지역 관할 노동청,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공문
체감온도 38도 이상 땐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보고체계 본격 가동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서울 전역을 비롯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관서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작업중지 보고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노동당국은 현장별 ‘폭염 작업중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최고 수준의 폭염 대응에 나섰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폭염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되면서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이 최고 단계 폭염특보 대상이 됐다.
같은 시각 경기 오산·하남·여주서부·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와 전북 전주, 전남 장성·곡성북부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전남 보성·여수·광양에는 지난 1일부터, 전남 순천·곡성남부와 광주 동부에는 전날부터 폭염중대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들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폭염 작업중지 보고체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현장별 ‘폭염 작업중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동부지청이 배포한 양식에는 현장 개요와 폭염 대응체계, 당일 작업현황, 작업중지 이행계획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당국은 현장에 체감온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업주의 폭염 예방 의무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 관리 조치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어 올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업주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이에 더해 노동부는 올해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맞춰 단계별 작업중지를 강력 권고하는 한편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과 작업중지 보고체계는 이런 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점검·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노동부는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작업중지 권고 이행 여부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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