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세부터 퇴직소득세·연말정산까지 상담

공제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거주지 인근 세무사 연락처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노동자와 가족이 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 근무 등으로 세무사를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건설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9일부터 12월까지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지사에서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국세무사회와 체결한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상담 대상은 공제회 피공제자와 퇴직공제금 수령자, 피공제자의 가족·유족이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연말정산 등 생활과 밀접한 세금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생길 수 있는 세무 문제도 상담 대상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공제회 복지사업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공제회가 대상 여부와 거주지를 확인한 뒤 인근 지역 담당 세무사의 상담 시간과 연락처를 문자로 안내한다. 세무대리나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은 무료 상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회는 이용 실적과 만족도를 살펴 2027년부터 전화 상담에 방문 상담을 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같은 직장 퇴사·재입사만 6만5000명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같은 직장 퇴사·재입사만 6만5000명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되풀이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5000명에 달했다. 반복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702825?type=journalists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