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여수 히든베이호텔서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민)이 5일 오후 2시 여수시 히든베이 호텔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담당자와 운반자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담당자 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8월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된 주요 제도를 여수산단 등 운반업 현장에 맞춰 안내하고, 운반업 종사자의 법령 이해와 화학사고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운반업 영업허가 및 변경 허가 절차 ▷용차 운행과 관련한 도급 신고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 ▷‘화관법 민원24’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 신청 방법 ▷유해화학물질 운반 중 발생한 화학 사고 사례와 예방 수칙 등을 설명한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의 되는 영업허가와 도급 신고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여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참석자들이 관련 제도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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