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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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터넷 여성 BJ에게 거액을 후원하고 호텔에서 만남까지 가진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한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차 딩크(DINK) 부부라는 30대 여성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면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고 맞벌이를 하며 여행을 다니는 등 평온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며 “최근 남편이 인터넷 여성 BJ에게 매달 거액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고액 후원자에게 제공되는 식사권을 이용해 대낮에 호텔 방까지 예약한 뒤 BJ와 단둘이 만난 사실도 확인했다”며 “곧바로 따졌지만 남편은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심과 다를 게 없다. 밥 한끼 먹은 것뿐’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유부남이 다른 여성에게 거액을 후원하고 호텔에서 만난 일을 어떻게 단순한 팬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재산분할이다.

그는 “부부 재산의 약 80%가 제 명의”라며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쇼핑몰을 운영하며 번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예금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졌는데도 기여도를 주장하며 제 재산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며 “이혼을 준비한다면 어떤 것부터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여성 BJ에게 후원한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며 “호텔 예약 및 결제 내역, 출입 정황, 메신저 대화, 후원 규모와 지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입증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외도 사건의 위자료는 1000만~3000만원 수준이지만, 거액의 후원과 호텔 밀회 등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가 크다면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별개지만, 외도를 위해 공동재산을 사용한 사실은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불성실함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남편의 계좌 이체 내역과 호텔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변호사는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의 경우, 경제적 기여도와 재산 관리 능력이 재산분할의 핵심”이라며 “소득 관리, 저축과 투자, 생활비 부담 내역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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