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위 구성해 추천 받기로

보완수사권 폐지法 31일 본회의 문턱 넘을 듯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 기자] 여야가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당은 특검법안의 명칭과 관련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핵심 쟁점이던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구성과 관련해 핵심 쟁점과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 30일 연장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 시한이 내일 종료되기 때문에 30일 정도 연장하기로 했고, 30일 연장되는 국조는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준비할 목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늘어난 활동 기간에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재검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간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만간 출범할 ‘선관위 특검’의 입회 하에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신속한 재검표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야권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르면 31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1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법사위는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충실하고,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문적으로 수사하며, 피해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