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의)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직격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면서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 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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