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토부, 대안교육기관 시행령 개정
건축물 용도 신설…기존 기관엔 3년 유예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 10곳 중 9곳가량이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건축법상 대안교육기관에 적용할 명확한 건축물 용도가 없어 일부 기관은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재학생의 학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상 취학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된 이후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은 253곳이며,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 공간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나누고 건축법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각각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민간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기관들은 단독·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서 교육 활동을 벌여왔다.
교육부가 2024년 10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들은 모두 369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연구시설 20%, 단독·공동주택 17%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학교와 학원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만 규정돼 있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형태의 기관이라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건축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경기 고양시의 한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물 용도 문제로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기관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양시 사례를 계기로 국토부와 교육부가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마련되는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기관에는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유예기간에는 현재 건축물 용도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유예기간 중에 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허용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관에는 용도변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도변경이 어려운 기관에는 새 기준에 맞는 건축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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