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13일 만이며, 2차 피의자 조사를 한지 하루 만이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세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이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추가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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