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 개정에 따라 3대 특검과 협의 진행
‘김건희 수사 무마’ 관련 법무부 등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등에 대한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경기 과천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특검법)’ 개정에 따라 조 대령 기소 여부와 관련해 내란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3대 특검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 조 대령에 대해 앞서 내란특검은 불입건 조치했으나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대령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장으로서 예하 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키고 경내 진입·통제를 부여하며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0일과 15일 조 대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특검팀은 내란 가담 혐의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관계자도 수사 중이다. 강호필 전 사령관에 이어 예하 군단장 2명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역 경찰을 창설하고 계엄 임무 수행군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이후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이번 주중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은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윤상현·권영진 의원에게서는 서면 진술서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수거 대상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방문 조사를 벌인다. 김 전 장관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특검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한 바 있다.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언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 백지화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원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중 원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최근 원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법무부를 통한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당시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차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메신저 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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