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통신포트 수개월 방치…8GB·영상 1000장 비정상 접근 확인

6개 군병원 환자 정보 노출 우려…모바일 PACS 서비스 중단 상태

국방부청사[박해묵 기자]
국방부청사[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군 의무사령부의 모바일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PACS) 관리 부실로 비인가자가 군인들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한 건과 관련해 의무사 소속 현역 장교 3명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4일 “이번 비인가 접속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의무사 현역 장교 등 관계자 3명이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징계가 의뢰된 상황”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PACS는 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을 저장해 의료진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달 국방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의무사 합동조사팀이 사고 경위와 침해 규모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12월 자료 약 1000장 분량에 해당하는 8기가바이트(GB) 상당의 정보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가 의심되는 군 병원은 고양·양주·포천·강릉·구리·대구병원 등 6개 병원이다. 병사·부사관·장교·장성 등이 이들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실제 자료 유출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자는 열려 있는 통신 포트를 통해 PACS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침투 경로가 될 수 있는 통신포트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속 열려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해당 사실을 인지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사령부 및 각 병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으며 연락처가 확인된 개인에게 이를 순차적으로 통보했다.

모바일 PACS 서비스는 4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통신 포트가 보안에 취약한 상태로 관리된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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