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도심 곳곳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를 성적으로 비방한 내용의 낙서를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모욕·재물손괴 혐의로 붙잡힌 조모씨(38)를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강동·광진구 일대 버스정류장 안내판과 전광판에 8회에 걸쳐 유성매직펜으로 보아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낙서를 해 보아를 공연히 모욕하고 전광판의 효용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보아 외에도 연예인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아 팬들은 조씨의 낙서 사진과 위치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며 경찰과 관할 구청, 보아의 당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신고했다. 팬들이 직접 낙서를 지우기도 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 “보아가 낙서 피해를 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낙서 장소가 전파성이 높은 점, 낙서 횟수가 여러 번이고 내용도 악의적이라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 보아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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