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유통協 제기 민원 종결 처리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대웅제약의 ‘거점 도매’ 정책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이 종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수개월간 이어진 도매업계의 공세는 동력을 잃은 반면, 대웅제약의 유통 혁신 행보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제기한 대웅제약 관련 민원을 지난달 26일 종결 처리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해당 사안을 정식 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거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행정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3월 전국 권역별로 기준을 충족한 도매업체를 거점으로 지정하는 ‘블록형 거점 도매’ 모델을 도입했다. 다단계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요 예측과 바코드 배송 추적 시스템(TMS)을 활용해 재고를 실시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유통협회는 기존 직거래 도매업체들과의 계약 종료 및 일부 업체 중심의 거점 체계 도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본사 앞 집회 등을 이어왔다.

이번 공정위의 민원 종결로 대웅제약은 유통 질서 훼손 및 갑질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유통 구조 선진화 명분을 쥐게 됐다. 다만 제약사의 유통 혁신 시도와 도매업계의 생존권 간 갈등의 불씨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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