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14일 연합뉴스는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를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적었다. 유족들은 김 씨와 김 씨의 부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씨는 답변서에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억지”라고 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형사 재판에도 의견서를 내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적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또 김 씨는 지난 4월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행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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